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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정변경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소송 상담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으로 변경하는 상.. 본문
사정변경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소송 상담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으로 변경하는 상..
실장 변동현 2023. 6. 26. 14:07사정변경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소송 상담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으로 변경하는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이혼할 때와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기존에 합의했던 양육비를 변경해서 증액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이유를 써야 하고요
사정이 어려졌거나 양육비가 너무 적거나 양육비가 더 필요한 이유 등을 써야 하고요
그래야 재판을 해서 양육비 변경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답니다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빨리하기 위해서 전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양육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죠
이혼을 한 후 전남편이 얼마 되지 않은 양육비도 불규칙적으로 주었다고 하네요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면 주거나 달라고 해야 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양육비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양육비가 너무 적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필요한 돈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양육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이런 사정을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합의한 돈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양육비만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고요
계속 그러면 안 준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네요
최저 기본 액수보다도 너무 적은 양육비를 받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술 한번 안 먹으면 줄 수 있는 돈일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달라고 해야 주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소득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요
소득도 불규칙적이고 얼마 되지 않고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로 쓰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안입히고 안먹이고 학원에도 안보내고 방치할 수도 없고요
남들 하는 대로 교육을 모두 시키지 못하더라도 학원은 보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은 혼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인터넷 프로필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을 올리고요
사진을 보면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여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변경 증액 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서에는 매월 지급받고 싶은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로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고 양육비가 점점 더 필요한 것 등을 기재하고요
이혼한 후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양육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모두 첨부하고요
엄마(청구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전남편(상대방)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그때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을 하고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청구인의 주소와 다른 관할 법원일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송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이송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송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 관할법원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청구인(엄마)가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송달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거나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알아보면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양심적이라면 다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할 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구도로 하면 안 되고 조정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청구인도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서 적절하게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할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합의를 하고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합의한 양육비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라고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청구인도 제대로 재판해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소득신고를 확인하고 재산조회 신청도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소득신고나 재산세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조회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하고 변론을 해야 하죠
상대방(전남편)의 소득신고가 많으면 좋고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좋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양육비를 산정하고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인의 소득신고나 재산조회를 해봐도 상관없답니다
소득도 거의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거든요
조회를 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빚만 있으니까요
그만큼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변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양육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그래야 확인할 것 다하고 참고할 것 다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심문)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확인할 것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이 끝날 수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양육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고요
두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참고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고요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고요
소득도 적고 불규칙적이고요
양육비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빚까지 생겼고요
반면에 상대방은 여유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변경해 주는 양육비를 받고요
그전에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구해서 양육비가 변경되면 그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너무 적게 합의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빨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다시 정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상담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를 해보거나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전남편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요
부인을 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