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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 -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식이 성인 된후에 인지소송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합의 심판문 상담 본문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 -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식이 성인 된후에 인지소송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합의 심판문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5. 09:45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 -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식이 성인 된후에 인지소송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합의 심판문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귀던 남자와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자의 변심으로 혼인을 못할 때가 있고요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죠
배신을 한 남자는 아이가 친자식인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무책임하게 부인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안주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에게 연락을 해보기도 하지만 안 주면 못 받게 되고요
그러면 계속 달라고 하기 힘들고 먹고살기 바쁘면 그냥 살게 되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양육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당장 여유가 없으면 소송을 못 하게 되고요
먹고살기 바쁘고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나 아이의 친부가 괘씸하다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죠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이가 친부에 대하여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할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인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다른 분들과 달리 자식이 성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 소송을 하지만요
이분은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고 싶고요
자식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친부가 괘씸하답니다
혼전임신을 했을 때 결혼하자고 했고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출산을 했지만 배신을 했거든요
아이를 출산하고 한 번 본 적이 전부이고요
부모가 반대한다고 핑계로 결혼을 안 했고요
인지(출생) 신고만 해달라고 하니 친자식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니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었답니다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고요
그렇지만 보란 듯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고요
그러나 가끔 힘들 때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때마다 친부는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알아본 적도 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혼자 아이를 양육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미혼모라는 주변 시선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고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식도 성인이 되었고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 마음먹은 대로 하면 되고요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식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인지 청구를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은 백만 원씩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하면 되니까요
청구 이유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인지를 해야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청구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상대방(친부)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청구서에는 상대방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주소는 알수없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또한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유전자 검사 신청서도 제출해야 하죠
그래야 상대방(친부)하고 사건본인(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친부가 청구서를 받고 인정을 하면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요
혹시라도 부인을 할 수 있으니 먼저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 송달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청구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사건본인이 친자식이 맞다고 인정하면 인지 청구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친부)이 인정을 하면 조정을 먼저 해볼 수 있죠
한번 재판(심문)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조정을 할 때 인지를 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합의해 보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지급조건 일자 등을 합의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심판(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친부)가 인지만 인정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청구인도 금액이 적으면 합의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양육비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상대방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하게 되고요
법원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검사 일자가 정해지면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친부)하고 사건본인(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검사를 못하게 되죠
이때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서 유치장에 감치명령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상대방이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면 당당히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밝히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도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인을 하거나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친부)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능력 등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참고를 해서 주장을 하거나 변론을 해야 하죠
상대방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청구인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주장할 것이 많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거나 끝까지 다투지 않으면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심판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지하고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사건본인(자식)이 상대방(친부)의 친자식이 맞으니까요
친부가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냥 인정을 하면 검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친부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친부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없었던 부가 나오게 되고요
다만, 서로가 원하지 않으면 인지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부동산 통장 월급 퇴직금 등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친모)이 소송을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친모가 자식의 친부에게 강제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친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인지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인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을 때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는 배신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못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강제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된 후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 청구소송 방법부터 양육비 청구소송 방법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조회 신청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에게 인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부인을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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