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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출생했을 때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신청 서류 절차 방법 상담 본문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출생했을 때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신청 서류 절차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0. 09:55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출생했을 때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신청 서류 절차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지만 친부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부의 인지의 허가 청구는 아이가 혼외자 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야 아이가 친부의 혼외자가 되거든요
출산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를 하면 상관없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죠
친부가 혼인신고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인지의 허가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로 다시 하라고는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잘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도 되는데 친부가 하고 싶답니다
아직 아이 친모하고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친부가 하고 싶은 대로 청구를 해야겠죠
이럴 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했다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인지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친부)와 사건본인(아이)의 친모의 각 기본증명서하고 주민등록초본이 각각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가 되면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작성해서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는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친모의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 외에 다른 보정명령이나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으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죠
그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지만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에게 인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항소기간인 2주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은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기다릴 기간이 없어서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가 나고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더 빨리 확정되고요
그러면 친부가 2주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를 했을 때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송달을 안 하면 허가를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친모들은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이혼하기 전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정행위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것이 발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친생부인이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누가 하든 간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친부도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도 되지만 친부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청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고요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신고 방법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친부도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보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