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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기각 재판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기각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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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기각 재판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때 서로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합의를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고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서로 믿고 하면서 증거를 남겨두지 않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던 사람이 소송을 하니까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때문이죠

 

그렇지만 구두로 합의를 했을 때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었으면 좋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증거를 남겼다고 해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없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당했을 때 정말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당시 아이는 전처가 키우기로 했고요

대신에 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고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구두로 합의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는 쓰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 가끔 양육비 조로 돈을 보내 주었답니다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했지만 아이를 보면서 매월은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주었거든요

전처도 고맙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전처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답니다

전처가 더 이상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계속 보여주기 싫다고 해서 이해를 했고요

아이가 새아빠하고 잘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전처가 재혼하고 15년 정도 되어서 갑자기 소송을 했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를 했거든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아보고 소장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고요

전처가 소송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난답니다

전처가 원하는 대로 합의이혼을 해주면서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고요

그때부터 생각해서 주던 양육비도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주게 되었고요

전처가 아이를 안보여주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하고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처하고 이혼할 당시에는 이렇게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합의서를 쓰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믿고 하다 보니 구두로 했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할 당시의 상황부터 경위 등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해서 구두로 합의했던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한 후에 전처에게 가끔 양육비를 보내준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재혼하면서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하고 돈을 안주어도 된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구두로 합의를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이네요

주장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황증거로만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전처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증거를 대보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멸시효 주장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처에게 가끔 양육비를 보내준 것이 있는데 10년이 넘었거든요

당시 전처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보지 말고 양육비도 보내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권이 10년이 지나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서 문제이네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모두 구두로 했던 일이라서 증거가 없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하여 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모두 부인을 할 테니까요

 

그래도 답변이나 변론을 할 때는 모든 주장은 해봐야 하죠

전처의 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전처의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을 진술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양육비를 줄 생각이 있다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양육비를 줄 생각이 없다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전처를 생각해서 조정을 권했을 때는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물론 판사님이 강제로 합의를 권하지는 않지만요

조정 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합의할 생각이 없을 때 거부하면 불성립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떡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줄 생각이 있으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고 줄 생각이 없다면 끝까지 재판을 하고요

 

그런데 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합의한 증거가 없어서 불안하네요

구두합의도 합의라고 하지만 입증이 어렵거든요

전처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 제3자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을 때는 끝까지 주장하면서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 해서 심판문을 보내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다해보고 판결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처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될 것이고요

양육비가 인정되면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서로 믿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없을 때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전배우자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과거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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