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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것을 숨기고 만났으나 남편이 소송했을때 원고 청구 기각 주장 재판진행 판결 상담 본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것을 숨기고 만났으나 남편이 소송했을때 원고 청구 기각 주장 재판진행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7. 20. 13:50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것을 숨기고 만났으나 남편이 소송했을때 원고 청구 기각 주장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가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이때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고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돈을 안주면 소송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되죠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소송을 당하니까요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상간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피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여자친구를 만났답니다
만난 지는 두 달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누가 장난하는지 알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와이프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보냈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 안 받더랍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계속 전화를 해서 받아서 사실대로 말했고요
결혼을 했다는 말을 안했고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자는 믿지를 않고요
그러더니 계속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렇지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서 거절을 했고 믿지 못하면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자 남자가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온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여자친구하고 주고받은 채팅하고 카톡 내용이 있거든요
솔로라고 한 내용이 있고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총각이라서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었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유부녀인지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내용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고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안만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고요
먼저 대시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소장에 첨부된 카톡 내용은 나중에 사귀면서 주고받은 것이고요
그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연인이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분(피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모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있고요
여자친구가 솔로라고 했고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안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내용에 관한 채팅하소 카톡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원고가 모르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고요
이런 증거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원고가 답변서를 보면 반박할 주장이 없을 겁니다
이때 아내를 회유해서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만나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줄지는 알 수 없고요
증거를 부인하면서 써주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받고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원고가 피고의 변론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있다고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박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주장이나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봐야 하고요
그때는 서면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원고가 소장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증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도 답변서로 주장한 내용이나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서류 추가 주장이나 나중에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난거든요
아내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만났으니까요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유부녀인지 알았다면 만날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성을 만나다 보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것을 숨기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답변서로 속아서 만났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요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판결을 받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는 항상 확인을 하고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중에는 속이거나 숨기고 만나는 경우고 많고요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고 그때야 속아서 만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 및 대응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돈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에 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결혼한 것을 숨기고 만나서 전혀 몰랐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