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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언 폭행 성격차이 가정폭력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 09:36남편 폭언 폭행 성격차이 가정폭력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성격이 맞지 않으면 힘들게 살게 된는것 같습니다
성격차이가 심하면 자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심할때는 폭언이나 폭행 등 폭력까지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힘이 약한 쪽이 당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은 아내가 당하게 되고요
남편하고 싸우봐야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폭력적인 성격이라면 말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폭행이 아니더라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요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언어폭력도 심하게 하고요
무조건 아내 탓을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힘들 때마다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해주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러면 못하고 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십 년을 성격이 맞지 않은 남편하고 살게 되고요
남편의 폭언 폭력 등을 견디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식들이 독립을 하면 남편하고 단둘이 살게 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남편은 자식들이 없으니 더 폭력적으로 나오니까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고 말려주는 자식들도 없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30년 정도 된답니다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을 이길 수 없어서 거의 당하고 살았고요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고요
이제는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아내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폭행까지 당했고요
신고를 한 적도 여러 번이고 각서를 받고 용서를 해준 적이 많고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더 심했고요
심지어는 이혼할 거면 해보라고 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협박도 자주 했고요
그대로 이혼을 못하고 참고 살았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자식들도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라고 하고 있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법대로 해서 강제로라도 해야죠
이혼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도 하고요
그래야 그 돈으로 살집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그동안 모아둔 각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서류는 아내하고 남편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를 할 수 있고요
그래도 더 이상 속으면 안되기 때문에 취하를 해주면 안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죠
그리고 불안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식들 집으로 가서 있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폭력을 하면 손해이고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좋고요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공동소유 집을 남편에게 주고 돈을 받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팔아서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요
합의 금액만 맞으면 서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이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될 것 같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에 앞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비공개일 수도 있고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재산조회를 해야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하게 되고요
남편의 재산조회가 끝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은 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그중에는 집 시세도 포함시켜야 하고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 부분인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있어서 어렵지 않거든요
위자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니까요
남편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특히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박을 할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때문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의 폭언 폭행 언어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각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과 함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 보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남편이 돈을 안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 남편이 집을 처분할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남편을 믿을 수 있으면 신청을 안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돈을 안주면 경매로 인한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줄 겁니다
남편이 집을 팔아서 주든 대출을 받아서 주든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어야 하거든요
돈을 안주면 계속 연 이자가 붙게 되고요
집에 경매신청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폭언 폭행 폭력 언어폭력 등 계속되면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게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에 대하여 알려주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진행 절차 등도 알려주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조회 신청이나 방법 등도 알려주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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