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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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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친모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던 분들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모두 사정이 있답니다

아이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행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만 구청에서 이혼한지 300일이 안된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취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오랫동안 출생신고를 안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게 되면 뒤늦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랍니다

출생신고를 안해서 무적자이다 보니 아무것도 안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있으면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어서야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고요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것 같은데 없거든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라도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결과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만 하고 다른 서류는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죠

청구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다음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하죠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가만히 있답니다

전남편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두려워 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설령 전남편이 알고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견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전남편 서류를 보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친모가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답니다

 

참고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을 때는 이러한 사정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거든요

폭력적인 남편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써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사정을 감안해서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여튼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친모도 빨리 준비해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더 늦기 전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학교에 가야 하고 그전에 꼭 해야 하고요

점점 더 급해지게 되고 더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만 생각해서 빨리 접수부터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꼭 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가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이를 그냥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안해서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야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하고 중요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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