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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을 엄마성으로 바꾸려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 상담 - 엄마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을 다르게 신고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성을 엄마성으로 바꾸려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 상담 - 엄마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을 다르게 신고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

실장 변동현 2023. 8.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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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을 엄마성으로 바꾸려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 상담 - 엄마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을 다르게 신고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아이하고 성이 달라서 바꾸어 주게 되거든요

엄마가 이혼을 한 후에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경우가 있고요

미혼모인 엄마가 아이 성하고 달라서 변경해 주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번에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을 한 엄마는 미혼모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고요

아이 친부가 결혼을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었고요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고요

그렇지만 생각과 달리 결혼을 못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다르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하고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답니다

친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아이 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한글을 배우면서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에 대하여 물어보고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고요

앞으로 아이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 아이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는 엄마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게 된 사정을 기재하고요

현재 아이 친부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앞으로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죠

엄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이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엄마가 작성한 진술서도 첨부하고요

아이의 친부에 대한 서류는 첨부 안해도 되고요

아이의 서류에는 친부가 없거든요

청구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없어서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친부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동의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판사님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나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해 주시니까요

필요하면 한번 재판(심리)을 할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인 엄마가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면 된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한 후 변경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고요

재혼을 한 후 새아빠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것과 다르니까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성만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엄마가 청구를 하면 쉽고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친부가 없는데도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신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동의나 의견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변경해 주어야겠죠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엄마가 이혼을 한 후에 사정이 생겨 변경해 주려는 경우가 많고요

미혼모인 엄마가 아이 성하고 달라서 변경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몰라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결혼을 못 하면 아이 성만 엄마 성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성본을 변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본 변경 상담부터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법원에서 청구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본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변경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친부는 없는데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신고를 해서 그대로 두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청구를 하면 쉽고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친부가 없으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면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성을 바꾸어 주면 되고요

허가를 받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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