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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16. 17:04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한 번에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로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남편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도 모른다고 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남편이 청구를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면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끝나고요
그러나 소장을 받은 남편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가출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5년 정도 되었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기 싫어서 거부하자 갑자기 집을 나갔고요
연락을 끊어서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는 마음은 편했답니다
돈도 안벌고 기분이 나쁘면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혼을 안해준다고 욕을 하고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이혼을 안하고 계속 살려고 했답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싫었거든요
남편이 없어도 살만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별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안하고 살다 보니 항상 신경이 쓰였거든요
정도 떨어지고 서류상에만 남편이 있고요
뭔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있어서 안되고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이제는 남편 없이도 충분히 살만하고요
오히려 남편이 갑자기 함께 살자고 찾아오면 안 되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빨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의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답니다
남편의 주소가 말소된 적도 있고 몇 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주소가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찾아가 보지는 않았고요
이혼해달라고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소장은 아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아내는 이사를 몇 번 했지만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주소가 되어 있었던 지역에 아내가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혼 안 해준다고 가출한 사람이 남편이라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죠
그때는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답변서를 보시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다
그때도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다시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이때는 집행관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직접 소장 부본을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인을 확인하고 송달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서 조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송달을 해보고도 안되면 그때는 남편의 시댁 식구들에게 해봐야 하죠
식구들의 주소를 확인한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이때 남편이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면 연락처나 어디 사는지 제출할 것이고요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수 있고요
연락이 안 되면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관 특별송달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게 된 사정을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남편이 없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은 일자를 정해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한 후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거든요
가출한 사람이 남편이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더라도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좋다고 할 것 같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지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돈도 안 들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원했던 사람이고 이혼을 안해준다고 가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려면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화해권고 결정문 합의 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고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사정에 맞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보고요
아니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보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부인을 하더라도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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