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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긴급)조치명령 이혼소송 방법 상담 - 가정폭력이 심할때는 신고를 하고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본문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긴급)조치명령 이혼소송 방법 상담 - 가정폭력이 심할때는 신고를 하고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17. 14:14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긴급)조치명령 이혼소송 방법 상담 - 가정폭력이 심할때는 신고를 하고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받게 해야 하죠
접근금지 긴급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해야 하고요
명령 기간이 끝나고도 폭력이나 협박 등을 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또 연장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좋게 합의이혼을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또한 소송을 할 때는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는 기간에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임시조치명령은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접근금지를 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기간에도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마음이 편할 하게 되고요
이유가 있고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자식은 성인이고요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살수 함께 없답니다
여러 번 신고를 했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적도 있고요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를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지금도 폭력적이니까요
그동안 아내는 딸이 결혼할 때까지 참고 살려고 했답니다
혹시라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어도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딸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딸도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 대출을 받아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고 함께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딸 집으로 왔다고 하네요
술 먹고 난동을 부리면서 욕하고 폭행을 했거든요
바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딸 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남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남편의 성격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사람을 물건이 아니라서 고쳐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고생할 만큼 했거든요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도 많고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사진 진단서 신고내역 임시조치명령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주고 재산분할로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청구이유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 외에 집 등기부등본하고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송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를 시켜야 하거든요
임시조치명령이 끝나면 딸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할테니까요
신청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서류는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성격상 순순히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아내의 탓을 하거나 거짓이나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예상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합의를 안해줄테니까요
만약에 합의를 하자고 해도 원하는 대로 돈을 안줄것이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합의가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하고요
돈을 받으면 공동소유인 집 소유권을 남편에게 이전해 주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접근금지명령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면 먼저 임시조치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소송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래야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합의를 안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할 때는 가사조사를 안할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경우에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주려고 하거나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남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폭력을 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남편만 더 손해일 테니까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하지 않고 유리할 수 있답니다
조사관이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니까요
남편은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로가 날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되고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해야 하고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 등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내는 모든 반박을 해주고요
소송을 빨리 끝내면 좋지만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조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아내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아내는 공동소유 집만 분할하면 된다고 하지만 남편이 조회를 하면 아내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조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상관은 없지만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기여도가 절반이라서 재산도 절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된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포기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든 많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죠
남편이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어 있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돈을 안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손해라서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있어서 참고 살 만큼 살았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송이 없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부터 분리조치 접근금지 긴급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하고요
소장하고 신청서를 송달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접근금지명령부터 받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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