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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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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력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가 안되거나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해주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폭력이 심하면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죠

아이들에게 폭력을 하면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접근금지 긴급조치 명령이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명령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접근을 못하고 연락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참고 산다고 될 일이 아니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혼자 참고 산다보면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죠

 

또한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경우 대부분은 합의이혼을 안해주거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면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고를 했고 접근금지명령 기간이랍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아내와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위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하고 아이만 키우게 해달라고 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도 이혼을 안해주면서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요

그러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아이도 아빠만 보면 무서워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절대로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도 안 해줄 사람이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로 매월 수십만 원 청구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고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사진 진단서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서 시댁에 있기 때문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성격상 인정하기보다는 이혼을 안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를 하고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가장 좋죠

그때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서로의 사정을 감안해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정하고요

아이 면접교섭권도 매월 격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합의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월세 보증금은 남편이 가져가도 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각자 가져가고 각자 채무가 있으면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서로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상대로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조정은 못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뭔가 부족하면 추가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하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의 청구 이유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너무 많아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안 할 수도 있죠

가사조사를 해봐야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단이 되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판사님이 허락을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소장하고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결혼생활에 대하여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증거를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봐야 남편이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수 있죠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인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박하면 되고요

증거가 있으면 남편도 어떻게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도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변론을 하면 안 된답니다

증거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억지 주장을 하면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부인을 하면 한두 번에 끝나기 어렵거든요

뭔가를 계속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재판을 여러 번 해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소송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남편이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해보면 된답니다

남편이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반박하면 모두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질 테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남편이 증거를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최소한 수십만 원 이상은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게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상습적인 폭력이라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동학대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도 시키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고요

그래야만 살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폭력적인 경우 합의이혼을 안해주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신고를 해도 소송이 없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강제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명령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 폭력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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