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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 중독 대출 빚 가출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도박 중독 대출 빚 가출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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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 중독 대출 빚 가출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의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다 보니 빚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도박을 하고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가출하고요

 

이렇게 되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하네요

빚을 갚아주고 다짐이나 약속을 받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모르게 도박을 하다가 빚이 생기면 발각되고요

그러면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 도박 빚 때문에 집까지 팔았답니다

대출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집 팔아서 빚을 갚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도박을 하다 발각되자 가출했고요

전화번호까지 바꾸어서 연락도 안 되고요

시댁 식구들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하고 별거한지 1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가출한 후에도 계속 도박을 하는지 빚이 생긴 것 같고요

주소가 함께 되어 있다 보니 이 자연체 안내장이나 원금 변제 독촉장이 오고 있으니까요

카드 화사에서도 오고 대부 업체에서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너무 신경 쓰이고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정리하고 싶거든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고요

혼자 벌어서 마음 편하게 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살고 있는 집도 월세이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성인인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 테니까요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도박 대출빚 가출 별거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과 금전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이 쓴 각서 녹취록 카톡 내용 독촉장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남편의 소장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해 줄 것이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것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만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할 수 없죠

답변서로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제시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차이 나면 합의는 못하고요

거의 비슷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원만하면 합의가 될 것 같네요

아내도 위자료 금액을 조금 줄여주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합의한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각자의 빚은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추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이 합의 조정이 안된다면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반박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남편의 도박 대출빚 가출 별거 등을 모두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안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재판하는 날 출석하면 판사님이 물어볼 것이고요

소송대리인이 출석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겁니다

조사가 필요 없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 외에 판사님이 확인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할 것이고요

그때는 명령에 대한 추가 자료나 서면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사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남편의 도박이나 대출 빚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가출한 것과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조사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잘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 아내도 남편이 주장을 보고 다시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거든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다투면 되니까요

다른 건 다툴 것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거든요

증거가 많아서 남편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요

반복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도박이나 대출빚 가출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도박이나 대출빚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발각된 후 가출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요

아니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결정이나 조정을 끝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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