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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상담 - 다시 호적을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상담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상담 - 다시 호적을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5. 14:3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상담 - 다시 호적을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될 수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나게 되고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거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대응을 하지 않아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이 났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적이 말소된 것을 몰랐답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서 발급받아보고 말소된 것을 알았고요
그때야 왜 그런지 물어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서류도 모두 폐쇄로 발급되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호적상 부모가 무슨 이유인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지만 고아원에 맡겼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서 잘랐고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릴 적 일이라서 자세한 기억이 안 나고요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호적상 부가 찾아왔다고 하네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고요
그래서 그냥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받아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이었고요
모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고요
그랬더니 변론 기일 소환장이 오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했고요
선고기일 통지서가 온 다음에 판결문이 왔고요
이렇게 해서 잘 끝날 줄 알았는데 호적이 말소되는 것은 몰랐답니다
그런다 보니 멀쩡하던 호적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었고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창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과 본 부터 창설해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초본(폐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 성과 본의 창설은 기존에 쓰던 성과 본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말소된 이유를 기재하고요
다시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청구인이 성과 본을 창설하게 된 이유 등을 작성한 진술서도 첨부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도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수도 있답니다
청구서를 검토한 후 추가로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오거든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명령을 보고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정을 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나 청구에 대하여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바로 허가를 해주실 수 있죠
청구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이 없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문을 받고 한 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자 보니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말소(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이 창설해 달라고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성과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았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서류는 성과본의 창설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나머지 서류도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청구서를 보고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가 오지만 명령할 것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온다고 해도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보정명령 없이 바로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소송을 당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니까요
그러면 무적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다시 말소된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요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말소된 호적을 만들면 더 이상 무적자로 살지 않아도 된답니다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된 분들이 많거든요
출생신고를 한 후에 사정이 생기면 함께 살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당하거나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나 신청을 다음에는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