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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소송 판결 추완항소 상담 -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상간자 소송 판결 추완항소 상담 -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9. 09:21상간자 소송 판결 추완항소 상담 -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장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당한 것도 모르게 되고요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요
판결이 나도 직접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거의 대부분은 통장이 압류되면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판결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판결이 난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재판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헤어진 적이 있답니다
아내에게 발각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거래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통장에 돈은 없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놀라서 확인해 보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손해배상 판결로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은행으로 온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발급받아봤답니다
그리고 소송기록도 복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유부남의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소장을 주소지로 보냈는데 송달이 안되어서 집행관 특별송달까지 한 후에 공시송달 신청을 했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났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해서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으면 대응을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았을 테지만요
그렇다면 추완 항소부터 해야 한답니다
판결이 난 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 기록이 도착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그런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이 부분은 부정행위에 해당되고요
원고가 용서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 카톡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반박할 주장이 있거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원고의 주장과 많이 다르고요
유부남과 헤어지려고 했던 점도 반박하고요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한 것도 반박하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 한 것도 주장하고요
피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모두 제출하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항소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항소심에 서면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조정해 보고요
원고가 원하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합의도 해보고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금액 등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러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대로 진술하고 주장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원고도 소장하고 증거를 주장하고 진술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남편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결혼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는 맞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형평성에 맞게 위자료 금액을 인정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판사님이 인정한 금액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후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함께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피고 혼자만 위자료를 모두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이 알아서 주면 좋고요
소장을 받고도 안 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판사님이 인정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판결이 난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고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더라도 판결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그때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판결이 난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추완항소에 대한 상담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하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이유서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항소심에서 합의 조정이나 재판 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해야 할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피고도 추완 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공동책임으로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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