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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진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진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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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진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자녀의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친모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고요

동거를 하다가 출산을 하고 헤어진 분들도 있고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양육비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했답니다

아이는 년 년 생으로 두 명이고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아이들 출생신고는 해주었고요

그렇지만 남자친구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몇 년 살다가 헤어졌고요

 

그런데 아이들 친부가 양육비를 안 준답니다

헤어질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했는데 몇 달 주다가 안 주었고요

지금은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아이들 양육비를 못 받은 지 1년이 넘었고요

혼자 아이들 2명을 키우다 보니 양육비가 너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들 친부가 말로 해서는 안 줄 것 같거든요

준다고 하지만 안 주고 있고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어쩔 때는 폭언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아이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총 개월 수에 아이 1명달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아이 1명당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들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받아야 하는 이유도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는 친부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들(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친부)의 인적 사항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고요

서류는 남남이라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친부)이 서류를 하급 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송을 했다고 항의하는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힘들다는 변명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상대방(친부)에게 소장을 받은 후에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양육비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을 들어보고요

이때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할 수도 있고요

친부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청구인(친모)은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면 된답니다

친부가 인간적으로 나오면 친모도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는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된 후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소득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도 할 수 있고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는 재판을 할 때 참고하면 된답니다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현황 능력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양육비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이 안되고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되면 다툼이 심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힘들다고 할 것이고요

청구인의 청구가 많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청구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 등을 확인하고 주장하고요

필요한 양육비 등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 등을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면 모두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친부)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다만, 지급할 양육비가 얼마인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정해준 금액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상대방(친부)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경매) 할 수 있고요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을 압류할 수 있고요

상대방 소유로 된 재산은 모두 압류할 수 있고요

집행력 있는 심판문만 있으면 압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매월 받아야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는 안 주고요

그럴 때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거나 준비를 한 후 소송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를 받으려는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아이 친부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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