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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폭행 등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가정폭력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본문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폭행 등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가정폭력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30. 10:05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폭행 등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가정폭력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편이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폭력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하고요
감정을 조정하지 못하여 폭력을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는 고치기 힘들다고 하네요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니 변할 수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뭔가 잘못인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고요
뭐든지 너 때문이라고 하거나 너만 잘하면 된다고 하고요
화를 내는 이유도 너 탓이고 욕을 하거나 폭력을 하는 이유도 너 탓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사정에 때라서 참고 살게 되지만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도 쉽게 안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성격상 협의이혼은 절대로 안해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은 인정을 안하지만 분노조절장애이랍니다
결혼하고 20년 넘게 폭언과 폭행을 했거든요
항상 화가 나 있어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거나 마음에 안들면 욕부터 하고요
대상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너무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후회가 되고요
그동안 자식이 이혼을 하라고 해도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도 성인이 되어 따로 살고 있고요
남편하고 한집에서 단둘이 살게 되고 있어서 더 힘들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남편의 성격이 고쳐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함께 살다가 독립한 자식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 소유권을 주고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동안 모아둔 진단서 녹음 녹취록 카톡 내용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집을 나와도 된답니다
남편과 한집에 있으면 불편하거나 폭력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 집으로 나와도 되고요
한집에 있다가 폭력적으로 나오면 바로 신고하고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집에 있어도 되고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가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했다고 폭력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한 후 남편과 한집에 살고 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자식 집에 있을 때는 찾아오거나 협박을 하면 신고하고요
그러면 경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더 이상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계속 폭언을 하거나 협박 등을 하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증거가 잡히면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성격상 이해를 못 해서 무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폭언이나 폭력 협박 등을 하면 바로 신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할 것이고요
청구 이유가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증거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되기보다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바로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이때 원고는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두 사람의 부부생활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하게 된답니다
조사 일자를 정한 후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아내를 비롯해서 자식도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조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고 작성한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판사님이 재판을 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가 모두 진술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반박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아서 어려움을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남편이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럴 때는 아내가 남편의 허위 주장을 반박해 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책정될 것이고요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다툴 수 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하려고 하겠지만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공동소유 집을 남편에게 주고 재산의 절반을 받는 것이고요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거부를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해보려고 할 것 같네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고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 확인 것 다하면서 변론을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 황혼 이유에 해당되어 재산분할도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판결대로 받고요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돈을 받아도 되고요
집을 팔아서 받아도 되지만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위자료를 안주면 남편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되고요
승소 판결만 있으면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죠
그래야 어떻게든 끝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경우 폭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대화도 안되고 모든 것을 너 탓이라고 하고요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도 안되고요
합의가 안되니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무조건 안해주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참고 살기는 어렵거든요
남편이 협의이혼은 절대로 안 해줄 테니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은 기대하지 말고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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