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합의조항 위반 시 위약벌 소송 방법 등 상담 -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개인합의나 소송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조항을 위반했을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 방법이나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합의조항 위반 시 위약벌 소송 방법 등 상담 -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개인합의나 소송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조항을 위반했을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 방법이나 ..

실장 변동현 2023. 8. 31. 14:43
320x100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합의조항 위반 시 위약벌 소송 방법 등 상담 -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개인합의나 소송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조항을 위반했을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 방법이나 대응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때 서로 개인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을 하거나 당해서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금을 받거나 주고 빨리 끝나고요

 

그런데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가 있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요

서로 전화를 해도 안되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안되고 인터넷 메일이나 메신저를 보내도 안되고요

상간자와 배우자가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위를 위반할 시에는 이유와 상관없이 1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회당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상간자는 합의 조항을 꼭 지켜야 하죠

합의를 한 다음에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아야 하고요

만약에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또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자와 합의를 한 후에도 배우자를 계속 감시하게 되고요

한번 배신을 한 배우자를 믿고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상간자와 개인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든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계속 몰래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상간자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개인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간자하고 두 번의 개인 합의를 해주기는 힘들답니다

너무 괘씸하면 좋게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위약벌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처음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를 할 때 위약벌 조항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합의서에 1회당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자가 위반한 횟수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청구할 수 있죠

몇 번 연락하고 만났는지 증거에 따라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위약벌 금액과 횟수에 따라서 수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상간자에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야 한답니다

개인 합의를 한 합의서에 의해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때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했을 때는 소송을 하면 안된답니다

이때는 이미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간자가 위반한 횟수로 계산한 청구 금액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게 되면 위약벌 금액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한 금액으로 집행문 부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시 민사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잘못했다고 집행문 부여 청구 소송을 하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소송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다시 청구를 하면 안되기 때문이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간자에게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두 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개인 합의서에 의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지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에 의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는지 다르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개인 간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소송을 합의를 하고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때 위약벌 조항을 넣어서 합의할 수 있고요

전화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시에는 회당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주고받고 끝나고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를 한 후에도 계속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더 괘씸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냥 합의를 안 해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위자료를 받고요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든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도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죠

처음에 합의서에 있는 위약벌 조항에 다른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약금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은 잘못하면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