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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일방적인 혼인 신고무효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파혼한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합의없는 일방적인 혼인 신고무효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파혼한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재..

실장 변동현 2023. 9.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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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일방적인 혼인 신고무효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파혼한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쌍방이 혼인의 합의 없이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신분증을 홈쳐 가서 혼자 신고를 하는 경우이고요

원칙은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둘이 함께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죠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혼인신고를 당하게 되고 기혼자가 된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유부남 유부녀가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에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자주 있는 것 같네요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귀던 사람이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합의 없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훔쳐 가서 한다고 하네요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하다 보니 신분증을 홈쳐야 하고요

함께 가지 않으니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고요

혼인신고에 지인이나 친구를 증인으로 기재하고요

증인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인적 사항을 받아서 기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당한 것을 알게 되면 황당하게 된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화가 나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파혼을 했답니다

서로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심하고 자주 싸우다 보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좋게 합의하고 헤어지기로 했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미 부부가 되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하고요

자기가 혼인신고를 해서 헤어지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증거를 보여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내주었답니다

그때야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알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 안받고요

그래서 문자를 하고 카톡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답장을 했고요

혼인신고를 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안받고요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몰랐다고 하면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몇 달이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혼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파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몰래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이혼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혼인도 안했는데 이혼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처음부터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무것도 나오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는 피고가 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이유는 피고가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고요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는 피고가 인정한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장에 알고 있는 인적 사항만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도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받을 것이고요

원고가 소송을 한다고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하기로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피고에게 물어볼 수 있죠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피고가 정을 하더라도 좀 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한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원고와 피고가 혼인을 한 것에 대하여 증인을 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알고 한 것인지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 등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신청을 허락을 하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에게 사실 확인 조회서를 송달하게 되죠

그리고 송달이 되면 확인사항에 대하여 회신을 할 것이고요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하여는 알고 했는지 아니면 피고의 부탁으로 모르고 했는지 확인을 해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증인들에게 회신을 받아보면 피고가 어떻게 혼인신고를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증인들이 판사님의 명령으로 법원에서 보낸 사실 확인 조회서를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증인들이 회신을 안하면 직접 소환해서 물어봐야 하거든요

이때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고요

증인을 하게 된 경위 등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인 신청으로 입증을 해야 하죠

피고가 원고와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피고를 직접 신문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당사자 신문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가 혼자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특히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데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피고가 부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인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에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피고가 자백을 한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하고 혼인신고를 했는지부터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피고하고 혼인을 합의하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서 신고를 했고요

신고할 때도 혼자 가서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든 안하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이 나고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하고 증명서 상에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더 억울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는 것 같네요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하고 화가 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혼인무효 사류가 되는지부터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 서류도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훔쳐서 혼자 혼인신고를 할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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