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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변경(증액)청구 소송 대응 상담 - 전처가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본문
전배우자의 양육비 변경(증액)청구 소송 대응 상담 - 전처가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5. 09:42전배우자의 양육비 변경(증액)청구 소송 대응 상담 - 전처가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 때도 있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더 줄 수가 없어서 거절하게 되고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미 합의한 양육비를 주고 있으면 거절하게 되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 달라고 하면 거절하게 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거절하게 된다고 하네요
소득이 적거나 재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빚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적은 소득으로 양육비를 주고 생활비로 쓰다 보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전배우자가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청구하는 이유는 양육비가 적다는 것이고요
소득이 많아서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마치 사정이 좋으면서 안 주는 것처럼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청구 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는 사정을 변론하고요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요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처하고 협의이혼하면서 합의한 양육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전처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더 줄 수가 없답니다
재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요
집이 없어서 처갓집에서 살고 있고요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양육비를 주고 생활비를 하면 항상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빚까지 생겼고요
그래도 양육비는 매월 주고 있답니다
전처가 양육하고 친자식을 생각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처는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고요
집이 없어서 처갓집에서 살다 보니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고요
그리고 전처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득이 많지 않답니다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해서 준다고 해도 지금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은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빚까지 생기게 되었고요
양육비를 주고 생활비를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충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문제로 재혼한 아내하고 다투면서 살고 있고요
아내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너무 많이 준다고 불만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소송을 당해서 솔직히 화가 난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안 줄 수도 없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려고 하는데 증액을 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는 아이 친부가 재혼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돈을 잘 벌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식으로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신고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재혼하고 자녀가 있다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장인어른이 계약자인 전세 계약서도 제출하고요
양육비하고 부양가족생활비 때문에 생긴 채무확인서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고 부양가족이 많아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전처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증액하기 힘든 사정과 어려움을 변론하고요
전처에게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적당하거나 많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전처가 여유가 있다는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캡처해놓은 증거를 제출하고요
또한 사정이 어려워서 전처에게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양심상 이미 합의한 양육비를 주기 위해서 청구를 안 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런데도 전처가 소송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가 계속 양육비 증액 주장을 하면 반대로 양육비 감액 주장이나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전처에게 소득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죠
그래서 전처의 소득신고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때 전처의 소득신고가 많으면 좋고 적거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양육비 산정에는 소득을 참고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양육비 감액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본소와 반소로 진행되어 한꺼번에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전처가 청구를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전처가 소송의 취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받고 있는 양육비가 적다고 더 받으려고 증액청구를 했거든요
이분이 양육비 감액 주장이나 청구를 한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요
그렇게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고요
서로의 소득신고를 확인하고요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적은지 많은지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적으면 증액을 해야 하고많으면 감액해야 하고요
적당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입증하고 반박해야 하고 확인할 것은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변경 증액하면 안 되는 사정을 변론하고요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감액해야 하는 사정을 변론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요
판사님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어떻게든 전처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상 전처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전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변경 증액 청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각을 시키거나 변경이 되더라도 최소한 적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소송을 당하거나 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 변경 감액 청구 소송을 하거나 당할 때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장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을 받거나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을 받았을 때는 답변서 제출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하게 되었 때는 소장 접수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거나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처에게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할 사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양육비 변경 감액 청구도 주장하고 검토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전처가 청구를 취하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거나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