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와 동거로 아이를 임신했을때 남편하고 이혼부터 한 후 출산을 했을때는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했을때는 이혼한 후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와 동거로 아이를 임신했을때 남편하고 이혼부터 한 후 출산을 했을때는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했을때는 이혼한 후 ..

실장 변동현 2023. 9.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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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와 동거로 아이를 임신했을때 남편하고 이혼부터 한 후 출산을 했을때는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했을때는 이혼한 후 친생부인 판결로 출생신고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남자와 동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고요

그때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고 좋답니다

남편하고 대화가 되면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해주면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이 한 달이고 자녀가 있으면 세 달 정도면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는데도 계속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다가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해도 진행이 늦어지면 출산부터 하게 되고 그 후에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중인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고요

별거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서로 자의반 타의 반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임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협의이혼하자는 말을 했는데 계속 미루면서 안해준답니다

남편이 말로는 해준다고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법원에 안가고요

연락이 잘 되다가 안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계속 사정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서 불안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해줄 것 같지만 몇 달째 안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법원에 가기 귀찮거나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남편은 급한 것이 아니라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는 계속 사정하는 것도 좋지만 출산 예정일도 생각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은 꼭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 증거도 있고요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이유는 남편을 탓하는 내용보다는 좋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으로 쓰고요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말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미리 남편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가면 이혼소장이니까 잘 받아주라고 부탁하고요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좋게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미리 알려준 대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잘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 약식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다고 체크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원고(아내)가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요청서를 보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아내의 청구를 자백(인정)으로 간주하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리고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혼부터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협조를 안 해주면 좀 더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예상과 달리 제출하면 조정부터 해봐야 하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요

남편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빨리 끝나고요

이때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나 나오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하면서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이 늦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한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답니다

이때 소장을 받으면 부정행위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안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부터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협의이혼을 해야 하고 남편이 안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빨리하면 출산하기 전에 할 수 있고요

이혼이 늦으면 출산부터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안될 것 같으면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남자와 동거를 하게 되고요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빨리해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때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방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이혼을 하고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과 출생신고 상담을 아내(친모)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고요

협의이혼을 계속 안 해주면 남편에게 먼저 말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출산을 먼저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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