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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몇년후에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양육비 청구 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상담 본문
전처가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몇년후에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양육비 청구 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5. 14:33전처가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몇년후에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양육비 청구 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할 때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매월 일정액을 받거나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육자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은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있죠
매월 지급받지 않고 서로 합의한 금액을 한꺼번에 주거나 받기로 합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한 돈을 주거나 받고 이혼을 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해도 전배우자가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서로 양육비를 안받고 안주기로 했으나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사정이 어렵게 되면 양육비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한 후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금액을 정해서 조정을 하고요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정해준 금액으로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받기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고 이혼한 후 몇 년 후에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하기도 하고 양육비로 받은 돈이 적다고 청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 살고 있으니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도 몇 년 후에 더 달라고 청구해서 황당하거든요
이혼할 때 돈이 많아서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면 화가 날 것이고요
없는 돈을 마련해서 준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증거 자료도 모두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었답니다
전처가 힘들다고 일시불로 달라고 했고요
전처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합의한 돈을 주었고요
그리고 전처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왔고요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한번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거절한 적이 있고요
그랬더니 이혼한지 10년 만에 소송을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황당할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았는데도 소송을 했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받았는데 소송을 했고요
더구나 일시불로 줄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준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송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고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 다시 소송을 한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요
증거로 양육비를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제출하고요
전처에게 일시불로 입금해 준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요
양육비를 주기 위해서 대출받았던 서류도 제출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서류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재혼을 하고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해야 하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것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이 많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요
살고 있는 집이 월세라는 계약서도 제출하고요
생활비 때문에 생긴 채무 확인서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합의하고 일시불로 주었기 때문에 또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준돈이라 지금까지 변제를 하고 있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사정이 어렵고요
소득이 많이 않고 생활비 때문에 빚이 있어서 전처에게 양육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처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전처가 받아보고 인간적이라면 취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취하를 하면 그대로 끝나고요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죠
이때 전처의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처가 소득이 있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처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전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야 전처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번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기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필요한 입증도 다하고 전처도 입증을 하라고 주장하고요
필요하면 관련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고요
그래야 전처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확인할 것 다하면 끝내거든요
그때는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있고요
합의한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했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거든요
더구나 대출까지 받아서 주었고 지금까지 변제하고 있고요
재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더 이상 양육비를 줄 수도 없고요
소득도 적어서 생활비 때문에 빚까지 있어서 사정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합의해도 나중에 다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도 적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았는데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답니다
소장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한 후 제출해야 하고요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것인지 다투어야 하고요
때로는 청구가 부당하면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협의이혼할때 양육비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합의이혼을 한 후는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요
양육비를 받아도 적으면 적다고 변경 증액 청구 소송을 하고요
반대로 양육비가 많으면 많다고 변경 감액 청구 소송을 하고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도 다시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거나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이나 대응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나 증거 등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할 일이 많네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은 전처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청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현재 상황이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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