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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어 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중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합의조정이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어 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중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합의조정이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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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어 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중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합의조정이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중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못해서 집을 나와 별거 중에 이혼소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래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서로에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정해야 하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그냥 이혼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을 때 배우자가 소송을 해주면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죠

결국에는 배우자도 이혼을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혼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고 집을 나온 상태랍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고요

외도가 발각되자 폭행을 당해서 가출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별거한지 약 2년 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끊고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장이 친정집으로 왔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전달을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된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패소할 것 같아서 못했고요

남편은 아내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하던 중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을 해주어서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이혼소송 취하를 못하거든요

남편이 취하를 해버리면 이혼을 할 기회가 없어니까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인정할 것은 하지만 남편이 폭력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반박해야 하니까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폭행을 당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그 후에 남편이 협박한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 등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재산분할 청구에 더 집중을 하고요

남편 소유로 된 집이 있기 때문에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 만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였지만 절반을 청구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네요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면서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감정에 치우쳐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되어서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해 보고요

아내의 주 목적은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안 주면 가장 좋고요

위자료를 주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면 좋고요

재산분할도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절반은 힘들더라도 기여도 만큼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은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에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위자료를 주더라도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분할 금액이 위자료 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남편하고 조정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이나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거나 공제를 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재산분할 금액은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아내는 가능하면 남편하고 좋게 이혼을 빨리하고 싶거든요

위자료를 주게 된다면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에서 남은 돈을 받고 싶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게 나오면 재산분할 금액을 조금 양보할 생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서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서로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서로의 재산목록이나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재산이 없어서 남편이 확인해 봐도 된답니다

대신에 남편은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남편도 다른 재산이 없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없으면 집만 분할 청구하고요

 

그리고 위자료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도 폭력을 했거든요

굳이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 따지자면 아내가 더 잘못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고요

아내도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공제를 하거나 인정이 되면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한두 번에 끝나기 어려워서 계속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참작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네요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위자료는 지급해야 할 것 같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하면 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신 대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는 남편 소유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이 끝나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손해라는 것을 알아서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때 미리 위자료로 받을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아내도 그렇게 하면 줄 돈을 안주고 받을 돈만 받으면 되어서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해주면 좋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다만,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게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유책배우자인 상태에서 가출을 하고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할 때가 있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가 소송을 당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취하를 못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 상담을 해드리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 제출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유책배우자인 상태에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혼을 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으니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잘못한 책임으로 위자료는 주어야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재산분할은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목표는 이혼을 하는 것이라서 잘 되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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