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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상담 -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상담 -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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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상담 -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안보여주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해도 서로 합의가 안되어 못하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 아이를 데려간 후에는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이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강제로 데려왔으니 다시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가더라도 피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이유는 친권 양육권 때문이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는 아빠들이 더 그러는 것 같고요

엄마보다는 불리하기도 하고요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이를 안보여줄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는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지 몇 달 되었답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합의를 못했거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때문에 합의를 못했고요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동안 남편은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고요

여러 번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 봤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거부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좋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아내하고 대화가 안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라고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안 해도 되고요

재산은 공동계약을 한 전셋집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각자 받아 가서 분할할 것이 없고요

다른 재산도 없어서 청구할 것은 없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지 오래되었다는 것도 추가하고요

증거는 그동안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요

신청 이유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아이를 빨리 봐야 하는 이유 등도 기재하고요

소장에 첨부한 증거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친정집에 있는 아내가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볼 것이고요

아내도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청구 이유에 대하여 부인하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할 수 있고요

아내도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반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합의해 보고요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위자료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만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면 서로에게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이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는 엄마가 양육해도 된답니다

대신에 양육비를 안 줄 수 있으면 좋고요

아내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합의이혼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양육비를 주라고 한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주고 싶고요

아내가 요구한 양육비는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이 면접교섭은 한 달에 정한 일자나 시간에 숙박 면접을 하고요

명절이나 방학 때도 정한 일자나 기간 시간에 숙박 면접을 하고요

 

이렇게 합의를 해보기 위해서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만큼 합의 조정이 될 것도 같네요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다투기보다는 아이를 빨리 보려고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만하면 양육비도 합의를 할 생각이고요

위자료도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쪽으로 합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대화가 되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합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먼저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실 수 있고요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먼저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혼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하고요

이때 면접 가사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가 없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다툴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서로 원하고 있고 성격차이가 주원인이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서로에게 안 주고 안 받으면 될 것이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양보를 하기 때문에 다툴 것이 없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너무 많아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되고요

소득확인 등이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함께 모은 재산은 없고 이미 보증금을 나누었기 때문에 추가로 나눌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다른 양육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이나 소득 확인 등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서로 불리하고 유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만큼 서로의 책임이라면 위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는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이 될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할 것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서 안보여줄때는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 보여주면 빨리 결정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로 많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계획적이고 강제로 데려가고요

그리고 안 보여 주면서 무리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안보여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이나 사전처분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한 상담이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접수를 한 후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아이를 볼 수 있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하고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아이를 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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