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하였을때 이혼소송 상담 -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잠적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통장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하였을때 이혼소송 상담 -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잠적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통장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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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하였을때 이혼소송 상담 -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잠적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통장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재산(돈)을 가지고 가출한 경우가 있고요

가출한 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빨리 통장 가압류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가압류된 돈을 찾지 못하고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면 어쩔 수 없고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증거를 잡았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용서를 해준 적이 있고요

가능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관리하고 있던 돈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한번 믿어달라고 해서 돈을 관리하게 했거든요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한마디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가출한 후에 잠적을 했답니다

친하게 지내는 처형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고요

연락이 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소식은 없고요

정말로 연락이 안 되는지는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배신감도 크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냥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써는 통장을 가압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을 청구하고요

아내에게 공동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인정되는 재산분할로 돈을 주겠다고 청구하고요

그리고 아내 가지고 나간 돈하고 통장에 있는 돈은 확인되는 대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의 부정행위 그리고 가출 잠적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아내가 남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에 아내의 송달장소를 친정집 주소를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합한 돈으로 청구하고요

아내의 통장 계좌번호는 몰라도 되고 은행만 알아도 되고요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을 해야 한다면 금액을 나누어서 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송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하고요

소명자료도 이혼소장에 첨부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서류도 소장에 접수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에 대하서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지만 신청 이유가 소명되거든요

이때 담보 제공 명령대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요

현금 담보공탁 명령이 나오면 법원에 보증공탁을 한 후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채권(돈)을 가압류 신청할 경우 일부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해당은행(제3채무자)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가압류된 돈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 외에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내의 통장하고 보험 그리고 주식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정을 할 때나 재판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서 장모님 집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장모님이 받아보고 딸(피고)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남편하고 함께 살기 싫어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요

아내가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면 금액을 깎아줄 수도 있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금액 그대로 주장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을 조회한 것을 참고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도 해봐야 하죠

아내에게 공동소유로 된 집 소유권을 넘겨받고 돈을 주기로 하고요

아내가 통장이나 보험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인정할 수는 없고요

전업주부인 아내의 기여도 만큼 인정되는 돈을 제시하고요

이때 아내가 재산분할로 받을 돈에서 위자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줄 돈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돈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속행을 한 후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 공동생활을 조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주로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이상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재산은 어떻게든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기여도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거나 반박할 것이고요

남편도 아내가 억지 주장 등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한두 번에 끝날 수 없고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확인할 것은 하고 다툴 것은 다투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를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인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토대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부정행위와 가출이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소유 집이나 아내가 가지고 간 돈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시는 대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아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빨리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되거나 판결이 나면 결과에 따라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되고요

이제는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잠적한 아내하고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미련 없이 빨리 시작해서 정리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돈을 가지고 도망갈 때도 많고요

그리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이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부터 재산조회 방법 진행 절차 등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아내의 통장을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요

아내의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며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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