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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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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서 말로는 해준다고 하면서 안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남편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 아니라서 판결을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안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남편이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형사 재판을 받은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아내와 아이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폭력적이고요

가장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서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했고요

월셋집에 살고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고요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또다시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월셋집 보증금을 받아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하고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고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에 협의이혼을 안해준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준다고 했지만 법원에 가자고 하면 기다리라고 하고요

지금은 재판이 끝나면 해준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고 위자료는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형사재판을 여러 번 받으면서 가장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추가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추가하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에 남편에게 소장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시댁이 있을 때는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는 사이에 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보내야 한답니다

남편이 구속된 것을 알면 송달장소를 구치소 주소로 기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이 있는 구치소로 송달할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남편이 출석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준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아니면 아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남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를 거부할 수 있죠

아내에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거부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신다고 해도 돈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이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확인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없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 남편이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재판하는 날 출석해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몇 번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가 많고 주기 힘들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직업도 확실하지 않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서 양육비가 많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도 기본 양육비로 수십만 원을 달라고 반박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이혼하게 된 이유 등을 반박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그래야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모두 받아두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을 참작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남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진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러면 쉽고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고 다투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조금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이혼 청구를 부인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합의가 아니라 재판으로 가면 판사님이 판단한 금액으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시킨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구속 등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안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해주거나 감정적으로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증거 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해보거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가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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