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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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결혼을 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동안 돈을 번다고 몇 번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출한지는 1년이 넘었고요

아이도 두고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웠답니다

어머니도 함께 봐주시고요

이런 상황이라 정리를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정도 떨어졌고요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마음이 없어졌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화도 날 것이고 정이 떨어진 상태라면 정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은 받아두는 것이 좋거든요

청구 이유는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찾을 수 없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가출신고 접수증하고 어머니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서류는 남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혼인신고했던 관할 법원에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고요

피고의 여권 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하고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피고)의 여권번호를 알게 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안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또한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출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죠

피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출한 것이라면 출국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피고의 거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출국한지 오래되었을 때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도 피고의 거주지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피고에게 이혼소장은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답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청구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명령에 대하여 추가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죠

판사님이 피고가 없어도 재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피고)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좋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출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장을 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피고가 이혼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을 때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피고가 송달을 받든 안받든 피고의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하게 되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해서 함께 보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결과를 회신으로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만큼 재판이 늦어지고 이혼 판결을 늦게 받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 국내에 있는지 국외로 출국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조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망간 경우가 많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도 많고요

그중에 일부는 살다가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도망)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신고도 하고 출입국도 확인해 보고요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좋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이혼을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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