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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결전처의 부탁으로 남의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한 후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호적 정리 방법 상담 본문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결전처의 부탁으로 남의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한 후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호적 정리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12. 15:20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결전처의 부탁으로 남의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한 후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호적 정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나 지인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출생신고만 해주고 직접 양육하지는 않으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하죠
부탁받고 출생신고만 해주면 양육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계속 살게 되고요
사정이 생기전까지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지 않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고 하네요
남의 자식을 계속 호적에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친자식들이 있으면 정리하기를 원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답니다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처하고도 바로 이혼을 했고요
그 후 현재 처하고 재혼을 했고 재혼한지는 30년이 넘었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었고요
호적에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하지 않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호적에서 없애고 싶다고 하네요
친자식들도 빨리 없애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나이도 많고 그대로 두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호적상 자식)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연락을 해볼 수 있답니다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등기우편을 보내볼 수도 있고요
자식도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협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직접 만나게 되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와 소송에 필요한 유전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찾아가기 싫거나 만나기 싫으면 등기우편으로 사정을 말하고 협조를 구하고요
전화번호를 교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자식이 협조를 해주면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하면 된답니다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고요
그때 검사에 협조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도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서가 있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해주시고요
판결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호적상 자식을 찾아가기도 싫고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을 때는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피고도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호적을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협조만 해주면 되고요
그때는 서로 협조해서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연락을 안 하거나 무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바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고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때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하고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죠
그리고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원고의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에 응하면 되지만 거부하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죠
판결을 받으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자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의 출생신고를 해주게 되거든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주면 그러면 호적에 자식으로 되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자식으로 나오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수십 년 후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호적정리에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을 정리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남의 자식을 정리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도 모르고요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호적상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소송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