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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 상담 -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도 함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 상담 -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도 함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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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 상담 -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도 함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 간통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상간자하고도 합의가 되면 위자료는 받고요

아니면 배우자는 용서해 주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배우자를 용서해 줄 수 없거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그냥 둘 수가 없답니다

이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하고 상간자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한꺼번에 청구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이 상간녀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았을 때는 좋게 말하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상간녀에게도 전화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알라고 했고요

두 사람이 알았고 했고 정리한다고 했고요

남편을 믿아보기로 했고요

 

그러나 남편이 계속 이상해서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약속과 달리 달라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전화가 계속 와도 안받고 카톡이 와도 확인을 안하더랍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친구라고 하고 받으라고 해도 안받고요

그 순간 이상해서 휴대폰을 뺏어서 대신 받았더니 상간녀였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인지 모르고 화를 냈고요

상간녀인 것을 알고 녹음을 했고요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않고 잘되었다고 하면서 이실직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래 만난 것을 스스로 모두 인정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휴대폰에 있는 카톡 내용을 모두 캡처했답니다

그리고 증거를 아내 휴대폰으로 보냈고요

녹음파일도 휴대폰으로 보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나고 이제는 용서가 안된답니다

상간녀에게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요

남편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두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용서가 안되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계속 몰래 만나고 있었거든요

상간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동안 두 사람이 아내를 속이고 무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용서가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하죠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요

이제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더 이상 참고 살 이유도 없고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녀에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두 모르기 때문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접수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통신사에 상간녀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이 되면 상간녀의 최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은 등기우편을 집에서 받을 것이고요

상간녀도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상간녀에게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 신청을 해야 하죠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거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아니면 남편이 먼저 소장을 받고 상간녀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하거나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뭐라고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요

위자료를 얼마 줄 건지 합의를 해보고요

상간녀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얼마 줄 건지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도장을 찍고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데 조정을 할 때는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만 할 수 있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하고요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하고요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아내는 원하는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조정이 불성립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속행을 하고 다름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쌍방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상간녀는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상간녀가 제출한 답변서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변론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간녀는 변론이 분리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판결은 따로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상간녀하고는 재판이 끝나고 남편하고만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만 따지면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하고도 재판을 한두 번 더하면 종결될 수 있죠

미성년 자녀가 없고 분할을 할 재산이 없어서 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다투게 된다면 위자료 때문에 다툴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에 대하여 위자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왔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몰래 만났고요

그렇다면 위자료도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소송이 끝난 후에 돈을 안주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고요

상간녀의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부정행위로 인한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 한번은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계속 몰래 만날 때는 용서해 주기 힘들거든요

특히 배우자나 상간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을 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것이 좋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소송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한번 용서를 주었는데도 계속 몰래 만나다가 발각되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꺼번에 하면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해주지 말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혼을 하고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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