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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때 친어머니가 망인과 친자식에게 친생자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할때 제척기간 이행관계인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제척기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할 호적상 모가 사망한지 2년이 넘은 경우가 있거든요호적상 모하고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하고 살수 있고요돌아갔을 때 연락을 받을 수 때가 있고요그러면 사망한지 알게 되고 2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죠이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결전처의 부탁으로 남의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이혼한 후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호적 정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할때 처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나 지인의 부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출생신고만 해주고 직접 양육하지는 않으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하죠 부탁받고 출생신고만 해주면 양육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계속 살게 되고요 사정이 생기전까지는 잘..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친어머니 사망 이후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검사를 피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때 잘못된 호적을 뒤늦게 정정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들 중에는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이 갑자기 사망하실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죄송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망한 이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몇 달 전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호적에 있는 분은 친모가 아니거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얼굴한번 본적이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