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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았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호적에는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없을 때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출산한 후 사정이 있을 때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있고 부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이때는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송 등을 하여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모가 없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친아버지만 있고 친어머니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