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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소송 대응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였을 때 친자식이 아닌 것은 맞으나 입양으로 주장(변론)해서 청구 기각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이죠 소송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상속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런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자식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재산을 주기 싫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호적상 부모에게 친자식이 있을 때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친자식이 없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친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게 되고요 그..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양자로 들어갔으나 누나가 아버지 사망 보상금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문의 장손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는 다른 자식을 양자로 삼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동생이 아들을 양자로 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되어 대를 잇게 되고요 이렇게 집안 어른들의 결정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적상 부모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문을 위해서 장손의 양자로 들어간 후에는 자식 된 도리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문의 제사를 비롯하여 장손이 해야 할 일을 다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재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