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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어머니를 호적에 올리려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어머니의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한 후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언니 오빠 부부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호적..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가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호적이 잘못된 채로 그냥 살게 된답니다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앴으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 뒤늦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만 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안한 경우인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후 호적정정 신청을 하러 갔다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상 모는 없앨 수 있지만 친모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친모의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그때야 친어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