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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판결로 출생신고 무효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 말소(폐쇄) 되었을 때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죠 호적상 부모가 했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보니 어쩔 수 없이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답니다 이번에 호적 관련 상담을 한 분도 몇 년 전에 ..

호적정정 - 아이 호적상 부모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를 무효시킨 후에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남편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경우는 친모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