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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 말소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상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출생신고 무효가 되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 되었을 때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확인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준 사람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요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된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폐쇄로 발급되거든요 그러면 무적자가 되고요 이럴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친모가 있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상담 - 고아원에서 데려다 출생신고한 친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는 부모로 되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따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남남처럼 되고요 이럴게 살다 보면 호적을 정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