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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 정정 - 친부가 출생신고를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게 되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바로잡게 되니까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도 싫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만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되어 ..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겨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였지 양육은 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