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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본문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실장 변동현 2020. 8. 5. 15:05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겨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였지 양육은 친모가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지 모르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고요
그런데도 사는데 불편하게 없을 때는 곧바로 호적을 바꾸지는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친모가 계시는데 호적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모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모나 자식이 항상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의 짐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드리는 것은 자식 된 도리인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으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죠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는 친모하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망을 하셨으면 호적상 모하고 하면 되고요
두 분 모두 사망을 했을 때는 친모의 혈족이나 호적상 모의 혈족을 찾아서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친모하고 하거나 친모 쪽 후손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만 하면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친모가 자식을 출산할 때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시 남편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부가 따로 있어서 법에서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있어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친부를 만나 자식을 출산할 당시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는 호적정정이 안됩니다
호적상 모는 정정할 수 있지만 친모의 호적은 정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당시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을 상대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때도 유전자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부가 살아 있으면 친부하고 하면 되고요
친부가 사망했을 때는 혈족하고 하면 되고요
친부하고 못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 친모의 예전 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그분도 사망했을 때는 친부의 자식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친부하고 함께 찍은 경조사 사진이나 학적부 그리고 선산 사진 등을 제출하여 친부의 자식이라는 입증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출산 당시 미혼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의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당시 친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소송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아들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이고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출산했고요
그러자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인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친모가 아들을 출산할 당시 따로 남편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본처의 자식으로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호적상 모와 친모 그리고 당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모두 생존해 있고요
그래서 친모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서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모의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하면 되고요
다만, 호적상 모와 친모 그리고 당시 남편의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은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판도 따로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모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친모가 출산할 당시 남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하죠
필요하면 예전 호적까지 확인 봐야 하고요
전산으로 입력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친모가 혼인을 한 적이 없었다면 상관이 없지만요
이렇듯 부모님들의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정정을 하는 건 당하답니다
호적에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 친모의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바로잡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소송을 해서라도 정정을 하는 것 좋다고 하네요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 하려면 유전자검사부터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 모두 살아계시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은 확정이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친생자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못된 호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검사를 비롯하여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로, 호적에 사망하신 분의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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