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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였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녀였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8. 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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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였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고요

잠깐 동안 결혼한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진 적이 있었으니까요

 

소장을 받고 보니 그때야 알게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무 일 없어서 잠시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탄로가 난 것이죠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약 1년 전에 잠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유부녀인지는 알았지만 한두 달 만나고 헤어졌고요

그때 서로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는 모두 지웠다고 하네요

그 뒤로 서로 연락도 없었고 아무 일 없이 지냈고요

그래서 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퇴근을 해보니 집배원이 붙이고 간 안내장이 붙어 있더랍니다

뭔가 하고 보니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배원에게 전화를 하고 다음날 받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설마 했던 소장이 온 겁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니 카톡하고 문자가 있더랍니다

유부녀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삭제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이죠

그것을 남편이 보게 되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소송을 했고요

소장에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모두 지워서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아프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하네요

오래전 일이고 갑자기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쓰여있고요

그래서인지 청구 금액도 5천만 원이나 되고요

이러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여자친구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서로 헤어진 뒤로 연락처가 바뀌었고 연락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증거를 보고 반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전체를 보고 반박을 준비해 볼 수 있지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기간이나 금액을 다툴 수밖에 없죠

 

증거상 부정행위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이분도 인정하고요

그때는 서로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 모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난 후 유부녀인지 알았고 헤어질 때까지 증거가 있고요

 

이럴 때는 부정행위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 기간을 다투어야 한답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만난 기간은 한두 달 정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된 카톡에도 만난 기간이 한두 달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추측을 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전 여자친구가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탄로가 났고 그 남자가 이분인 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증거를 잡은 이분에게 소송을 할 수밖에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다면 이분도 억울할 수 있답니다

한때 유부녀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지만 벌써 1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 한번 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1년 만에 소송을 당했으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는 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억울하더라도 유부녀를 잠시 만났던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인정을 하고 위자료를 줄 생각이지만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적극적인 답변서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겁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은 조정위원들이 소장과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정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정도나 부정행위 기간도 참고하고요

다른 사례들과 형평성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할 때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위자료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후에는 그 돈을 절반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감안을 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정 기일에서 합의는 강제성이 없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생각이 달라 합의가 싫다고 하면 조정은 안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합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통하여 위자료 금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가 조금 더 인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을 생각한다면 대폭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이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위자료는 적게 인정이 될 테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답변서를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지더라도 갑자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3년이나 되다 보니 안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뒤늦게 증거가 잡히고 오해가 생기면 이미 헤어졌다고 해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탄로가 나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헤어진 지 오래된 후에 갑자기 소송을 당한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왜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탄로가 나는지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미 헤어진 사람이라면 굳이 보관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탄로가 나고 소송까지 당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송을 당하면 당황스럽고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아무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할 말은 있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해야 하고 입증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장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위자료 청구 금액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으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이분의 말대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이렇듯 누군가를 만나다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는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기각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당했으면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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