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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별거 기간도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이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가출한 상태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백수가 되더니 계속 놀았답니다
그때부터 맞벌이를 하던 아내가 가장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를 한다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한마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살게 되었고요
이렇게 1년 가까이 놀던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고요
그런데 찾지 말라는 카톡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아내는 혼자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친정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과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해서였는지 아이도 없고요
아내 혼자 벌어서 먹고살았으니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요
이런 사정 때문인지 후회만 되고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렇지만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거든요
연락이 되면서 모른다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안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출한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2년 가까이 원치 않는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을 못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이럴 때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더 청구할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미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만 시키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남편의 거주지를 모르니 시댁으로 보내면 된답니다
시어머니에 보내면 받아서 연락을 해줄 테니까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 촉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죠
만약에 소장을 시댁으로 보내서 남편에게 전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면 아내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는 남편이 없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든 안되든 이혼소송은 가능하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이혼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만 달라질 뿐이죠
중요한 것은 아내가 원하는 이혼이랍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뭔가에 얽매이는 삶을 살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이렇듯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필요도 없고요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서 나 몰라라 한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배우자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도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된답니다
아이가 있거나 이혼에 대한 편견 등 나름대로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별거를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협의이혼도 숙려 기간이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리고 소송으로 가면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앞으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송달 여부에 따라서 진행도 달라질 것이고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 이상은 걸린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려면 이 정도 기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새 출발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하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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