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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더니 가출한 후 생활비를 끊고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대응 준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더니 가출한 후 생활비를 끊고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대응 준비

실장 변동현 2020. 8. 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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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더니 가출한 후 생활비를 끊고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가 대응 준비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처음부터 이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살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보니 서로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요구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거부를 하고요

 

이혼은 상대방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한다네요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어렵답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출을 하면 생활비를 안주거든요

맞벌이를 할 때는 상관없겠지만요

그리고 재산이 가출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 처분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 부부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요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대로 살게 된답니다

가출을 한 사람이 협박을 해도 어쩔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해줄 수 없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힘들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기다려야 한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안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출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랍니다

협박이 아니라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거든요

설마 했던 소송을 당하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3년 차이고 아이는 한 명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출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1년쯤 지났을 때부터랍니다

바람이 나서 여자가 생긴 건지 괜히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가끔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심지어는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도 하고 아이도 싫다는 말까지 했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좀 도와 달라고 한건 사실이랍니다

집안일부터 육아까지 혼자 하기에는 힘들었거든요

주말에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사실 남편은 신혼 때는 모든 일을 함께 할 정도로 다정다감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잘 봐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더니 이혼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할 이유도 없고 생각이 없어서 남편을 달래면서 맞추어주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점점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아이를 뺏어간다는 말까지 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고 급기야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켰답니다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연락을 피하면서 카톡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보내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계속하고요

그러더니 가출한지 6개월 만에 정말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거짓말이 전부랍니다

아내가 살림을 못하고 돈만 쓴다고 쓰여있고요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남편 대접을 안 해주었다고 쓰여있고요

심지어는 욕을 하고 상처까지 냈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렇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아내는 이러한 소장은 받으니 기분이 나쁘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해보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증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아이에게 이혼을 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온다면 다시 함께 살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하죠

남편이 소장에 쓴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집안 살림부터 육아까지 모두 한 것과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쓴 적이 없으니까요

집안일을 도와 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잔소리는 아니었고요

부부가 살면서 한 번쯤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혼인 파탄이 올 정도는 아니었고요

반대로, 남편은 터무니없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했네요

한마디로 처자식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이죠

더구나 집을 나간 후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도 정지시키고요

 

이렇게 남편은 무책임하게 가출은 한 후 이혼을 요구하다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결국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해도 노력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가출을 한 후 소송까지 한 것 같네요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남편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남편도 아내의 의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혼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바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나중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의 말을 들어보고 그때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소송이 끝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소송까지 했는데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 취하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에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취하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답변서를 받은 후나 조정 기일에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으니 조정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도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이 소장대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증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탄로가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조사관에게 진술을 잘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립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아내가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신 후 재판을 하시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거짓이라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장담하기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하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남편이 소 취하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솔직히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까지 할 줄을 몰랐답니다

그냥 협박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고 보니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답답하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는 않아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불리한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죠

그러다가 대응을 하면 소 취하를 하기도 하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이지만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 취하를 하면 좋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과정은 힘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해 줄겠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할 이유가 없고 생각도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하고 자유이고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하기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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