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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다주고 연락을 피해서 엄마가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 본문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다주고 연락을 피해서 엄마가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나 재판이혼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합의나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은 사람이 양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던 사람이 갑자기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연락을 피한 채 나 몰라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아이만 양육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아이의 주소 이전이나 전학 그리고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일을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권자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동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친권자에게 연락도 안 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청구를 하려는 분은 엄마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전 남편이 가져갔다고 하네요
당시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었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보면서 잘 지냈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아이들을 안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더니 몇 달 후에 갑자기 아이들을 데려다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연락을 피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재혼을 하려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이들이 알려주었고요
이렇게 되자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양육하였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온 지 1년 정도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아이들 주소가 전남편 집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한끝에 주소를 옮겨주었거든요
이때부터 이런 일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다 보니 고민이 되었죠
앞으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어서 주소를 옮겨야 하고 전학을 갈 수도 있고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 수도 있고 저축을 하라고 통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빠에게 지정되어 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변경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변경을 해야겠네요
아빠에게 그대로 두었다가는 앞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도 좋고 양육을 하는 엄마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청구서 부본을 전 남편에게 송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의를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반대로 반대를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가만히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엄마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는 엄마에게 변경이 될 것 같네요
아빠가 아이들을 포기하였거든요
재혼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엄마에게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1년 이상 연락을 피하고 있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변경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아빠가 아이들의 양육을 한 상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에게 가기 싫어하고요
그렇다면 엄마가 빨리 친권하고 양육권을 변경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될 테니까요
다만, 변경이 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죠
이렇게 엄마의 변경은 청구는 당연하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친권 행사자로 뭐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연락을 해야 하고 사정을 해야 하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게 되면 변경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도 없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청구를 하고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아이만 양육하고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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