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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대화나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밥도 안 해주면서 남남처럼 살고 있어서 남편이 이혼 소송 본문
아내가 대화나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밥도 안 해주면서 남남처럼 살고 있어서 남편이 이혼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도 거부하고 부부관계도 거부하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되었고 아내하고 남남처럼 산지는 5년이나 되거든요
아내가 대화도 거부하고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안 살림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혼자 집 안 청소부터 밥까지 다 해 먹고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출근을 한 후 모든 것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고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아이의 육아도 남편의 몫이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이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혼자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도 여러 번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지만 안 해주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좋게 끝내보려는 남편을 더더욱 힘들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이 정말 힘든 건 아내가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대하는 것이랍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무시를 하고요
자기 필요한 말만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그 기간이 5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번 돈은 모두 자기가 쓴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있고요
돈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집에 살면서도 남남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얼굴을 안 볼 수도 없고요
이제는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한집에서 대화도 없이 남남처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정도라면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아내가 출근해서 집에 없기 때문에 낮에 일하는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무슨 말이 있겠죠
이혼을 하 자느니 못한다느니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아내도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끝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에 비례한 금액으로 청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양육비도 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은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인정인 될 테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거나 소유권을 가져온 후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든 간에 재산의 절반씩 분할하면 되니까요
아내가 이러한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합의를 하자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과 입증서류 등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요
이때는 서로가 자기주장이 옳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사관의 확실한 가사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객관적인 조사관이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본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판사님께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사 보고서를 보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내도 가사조사를 할 때는 남편의 생각과 달리 거짓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남편도 조사관의 면접조사를 할 때는 잘해야 하죠
아내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질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그리고 퇴직금 등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다만,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신청해야겠죠
남편의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면 아내의 추가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면서 다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게 될 것 같네요
아내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남편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확실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아내가 평소에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포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때는 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는 꼭 하고 싶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위자료는 아내가 서로 좋게 하자고 하면 포기할 생각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재산분할로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말로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서로 이혼을 하자고 했을 뿐 법원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접수하면 아내가 싫다고 해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혼 판결만 받으면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한집에서 남남처럼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서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집에서 남남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거든요
그 원인 제공자는 아내이고요
대화도 거부하고 각방을 쓰면서 부부관계도 거부하고요
집에서 잠만 자고 출퇴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렇게 산지 5년이나 되었다면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단절로 인하여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중에는 무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계속 남남처럼 살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남남보다 못한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한집에서 매일 얼굴 보면서 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마찰이 생기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참고 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에서인지 남편이 이혼을 하려는 의지는 확실하네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없고요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내하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겠지만 끝까지 간다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한집에서 남남처럼 살고 있을 때는 언젠가는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라고 하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마음 편하게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의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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