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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협의이혼 후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협의이혼 후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0. 8.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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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협의이혼 후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무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845]

 

결혼 후 성격차이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된 부부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함께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을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별거 중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혼을 할 수도 있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하는 경우랍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든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하네요

이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허가가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다행히 출산을 하기 전에 협의이혼을 했네요

전 남편하고 별거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친부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고 결국에는 남편이 이혼을 해 주었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면서 남남처럼 살다 보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한 달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급했으나 이혼을 한 후에는 안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이혼을 한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보정명령에 따라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죠

이렇게 전 남편의 서류를 보정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심판문이 송달되고 2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판사님이 바로 허가를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심판문을 송달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기간을 정하여 전 남편의 의견청취를 기다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심판문이 송달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전 남편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통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그래서인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다행인 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법원 판사님이 아직까지는 통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 서류를 보정해 주면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법원보다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생부인 허가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가장 큰 고민이 전 남편에 통지 여부인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전 남편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전 남편이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가장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러나 통지 여부는 법원 판사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죠

통지를 안 하고 허가를 해주시기도 하고 통지를 한 후에 허가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하는지와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수는 없거든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앞으로 어린 집에도 가야 하고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출생신고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심판문과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조금만 기다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에 따라서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는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모두들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죠

가끔은 이혼 전에 출산하여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 청구방법부터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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