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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 소송 - 부정행위가 탄로 난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쌍방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 소송 - 부정행위가 탄로 난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7.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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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 소송 - 부정행위가 탄로 난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살다 보면 잘못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을 했다고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일로 계속 괴롭히면서 상습적인 폭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답니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다 보면 잠깐 한눈을 판 것이죠

그러다가 탄로가 났고요

그때부터 계속 괴롭힘 속에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잊을만하면 부정행위를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는 말을 수백 번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그 말을 하면서 트집을 잡고요

심한 욕은 기본이고 폭행까지 하고요

그래도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원한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면서 살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편의 괴롭힘과 폭언 그리고 폭행은 점점 심해진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화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생활도 엉망이고요

아이들도 점점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쌍방 유책이네요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고 남편은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이럴 때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어차피 이혼은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문자가 있고요

폭언을 한 녹음과 진단서도 있고요

심지어는 신고를 한 내역도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지만 위자료 부분에 해당되고요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어서 위자료는 서로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만 다투면 되고 재산분할만 다투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에는 아이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지만 우선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하는 소장을 남편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낮에는 집에 없으니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또 폭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피해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냥 집에 있겠다고 하네요

대신에 가정폭력을 하면 바로 신고한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자주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인지 크게 두렵지는 않다고 하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겁니다

서로 잘못한 쌍방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합의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성격상 감정적으로 조정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내용부터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도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할 말은 충분히 진술할 수 있죠

그래야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는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가사조사가 간단하면 몇 번 안 하고 끝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답니다

서로가 주장과 반박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도 된다고 판단하면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이렇듯 소장 접수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비록 부정행위를 했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하진 않으니까요

남편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으면 아내의 부정행위만 물고 늘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도 쉽게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끝까지 해서 판결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쉽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이니까요

이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마음은 조금 편안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루고 싶지도 않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잘못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만 남은 것이죠

 

이렇게 일방 유책이 아닌 쌍방 유책인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가능하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고 살라는 법은 없거든요

화가 난 남편에게 한두 번은 맞을 수 있다고 치지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이라고 해서 이혼을 해야 하지만 사정상 쉽게 하지 못하는 것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결심을 했답니다

더 이상은 맞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 그리고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킨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까지 가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도 잘못을 한 쌍방 유책이니까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주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주거나 공제를 하고요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맞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한계점에 다다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나오지 않을 테니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고요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일방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쌍방 유책 배우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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