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7. 29. 14:12
320x100

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 010-3711-0745]

 

이혼을 안 해준다도 집을 나가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나 생각이 없어서 안 해준 건데 가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 온답니다

이혼을 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요

집을 나간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별거가 길어질 때 가출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협의 이혼이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화가 나고 이혼을 해도 좋게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하고 별거한지는 2년 가까이 된답니다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해달라고 해지만 안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안 되다가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왔고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을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별거를 하면서도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러면서 이혼만 해주면 다 포기하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해주었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별거가 길어지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에는 말도 안 되는 청구를 했거든요

 

아내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는데도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을 청구했답니다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나누자고 재산분할까지 청구했고요

 

이러한 이혼소장을 받으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모두 거짓말만 썼거든요

남편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었고 별거를 하면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이제는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답니다

중학생인 아이도 엄마를 찾지 않고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엄마하고 이혼을 하라고 한다네요

 

이렇게 집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장까지 받으니 정말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대신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출한 아내가 집에도 안 들어와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혼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있는 정도 떨어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아이까지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이럴 때는 남편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아내에게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은 반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만큼 나누자고 청구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소장에 있는 아내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증거도 없고 모두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가출한 것부터 별거를 하게 된 것까지 모두 사실대로 써서 내야 하죠

그래야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지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했는데도 친권 양육권을 청구한 것 같네요

별거한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다투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죠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가출한 것을 알고 있고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아내입니다

가출한 사람도 아내이고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내이거든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다투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키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절반씩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살람만 한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번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는 아내보다 훨씬 더 많고 그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이 인정될 겁니다

이렇게 남편은 할 일이 많습니다

아내의 청구와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답변서는 아내의 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반박이라면 반소장은 아내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판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불리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편에게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양육비는 아내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최소 몇십만 원 이상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전세 보증금은 남편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의 기여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인정되겠지만요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되는 돈을 주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에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합의를 쉽게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서로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재산분할도 절반이나 청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경위부터 소송을 하게 된 경위까지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까지 밝혀질 것이고요

아내가 아이를 두고 나가서 지금까지 남편 혼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도 밝혀질 것이고요

전세보증금도 남편이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이라는 것도 밝혀질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의 주장이나 증거를 확인하면서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의 물음에 남편이 진술하고 아내도 진술을 하면서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야 조사관이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요

재판은 판사님이 종결할 때까지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도 하고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이혼소송까지 당한 마당에 포기할 것 하나도 없거든요

이혼만 해주는 것도 아내가 고마워해야 한답니다

처음에 소장을 받았을 때는 끝까지 안 해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 싫다는 사람하고 함께 살 생각이 없어서 이혼을 해주는 것이죠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모두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사정의 이혼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힘들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서 판결로 가야겠죠

 

남편의 현재 사정대로라면 불리한 게 없어서 판결로 가더라도 승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세보증금의 일부는 재산분할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포기할 건 하나도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빠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 없이 아빠하고 살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원치 않는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은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살아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출한 사람이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화도 나고 이혼을 안 해주고 싶지만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당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해야 하죠

말도 안 되는 청구를 하고 거짓 주장을 할 때는 그냥 둘 수 없거든요

이때는 반소를 청구를 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와 아내에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도 줄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기여도만큼만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불리한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아내이나 남편이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적극적인 답변서도 제출하고 필요하면 반소장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