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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본문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7. 23. 10:23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러 가면 주거침입 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해진답니다
이번에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힘에서 밀리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남편과는 성격차이가 심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 초부터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까지 하니 아내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부부 싸움은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육아문제로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아내 혼자 집안 살림부터 육아까지 혼자 다하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네요
남편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러 가는 것을 자주 미루어서 또 부부 싸움을 하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갑자기 어린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연락을 끊었답니다
아내의 전화 카톡 문자 등을 모두 차단했고요
시어머니도 남편 말만 믿고 아이를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마음이 급해졌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이랍니다
어린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빨리 봐야 하거든요
남편이 그냥은 안 보여주니 판사님의 결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사전처분신청에는 아이의 양육권 임지 지정 및 면접교섭권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고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남편에게 송달해야 하죠
송달은 시댁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소송에 대한 합의를 해보고요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거나 심리기일에서 사저 처분 결정이 날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과 조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의 성격상 대화가 되지 않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면 합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갈 생각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기는 반반이랍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바로 데려올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안 해줄 때는 면접교섭권 결정을 해주시죠
면접교섭은 한주는 일반 면접을 하고 그다음 주에는 일박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먼저 사전처분결정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이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의 나이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엄마가 유리하니까요
남편과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 조사관이 직접 양육환경에 대한 출장조사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서로의 주장도 확인하고요
이렇게 조사를 한 후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엄마가 탄원서도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아이를 양육하려는 엄마의 의지 등이 필요하고 판사님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소송을 하면서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이죠
이혼을 서로 원하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양육권을 서로 다투고 있으니 합의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라도 가져와야 한답니다
그러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서로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없거든요
다만,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달라고 청구하면 그때 아내도 청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산은 나눌 것도 없어서 청구할 것도 없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그 앞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에서 공제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다툴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주 목적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랍니다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기 때문이죠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데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럴 때 아내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시작해야 하고요
소송 과정에서도 순간순간 불안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건 없을 것 같네요
아이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엄마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에 반해 아빠가 아이를 양육할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양육해야 하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송 과정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양육환경을 출장조사하면 모두 밝혀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판사님이 하기고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섣불리 장담을 해서도 안되겠죠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빼앗긴 아내가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기 위한 사전처분신청도 해야 하고요
다만,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바로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결정이 나니까요
그때까지는 답답하고 불안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듯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미리 아이를 데려가기 때문이겠죠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급해지고 불안해지니까요
실제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데려가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잠깐 밖에서 데리고 놀다 온다고 나가서 가버리고요
심지어는 집에서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방법도 다양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음이 급하다고 하네요
이제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양육권 임지지정이나 면접교섭 결정부터 해주시고요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아내가 불리한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빼앗겼을 때는 바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가만히 기다리거나 사정을 하다가는 점점 더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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