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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를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한 아내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산분할 합의를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한 아내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7.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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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를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한 아내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가장 합의가 안되는 건 뭘까요?

자녀 문제도 잘 안되지만 금전적인 합의가 더 안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재산분할보다 합의가 잘 되기도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인정을 하게 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산분할은 합의가 잘 안될 때가 많다고 하네요

재산이 없으면 합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 많을 때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덜 주려고 하고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면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고 부부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거나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은 남편입니다

이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포기했고요

그러나 아내가 양육비하고 위자료 대신에 재산을 모두 포기하라고 해서 최종 합의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이 자기 것이라고 못 준다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그냥 이혼만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나누자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집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되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이혼을 안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몇 달을 싸우다 보니 서로 지쳐갔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고 소장이 회사로 온 것이죠

 

남편은 소장을 받아보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 한 겁니다

수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요

 

이렇게 되자 남편도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줄 수 없답니다

주고 싶어도 너무 많이 청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고 주라는 돈을 주고 싶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고등학생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은 아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더구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재산분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해줄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줄 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니 양육비를 주고 싶답니다

다만, 아내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한 양육비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하는 양육비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인정되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끝까지 해서 판결로 가야 하죠

 

그리고 남편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반소장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남편도 아내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또한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할 금액은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돈이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결정이 빨리 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아내에게 송달이 되죠

그리고 아내가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은 친권 양육권은 줄 생각이나 양육비는 너무 많이 청구해서 조정이 필요하답니다

위자료는 서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벌었고 아내는 살림만 했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네요

 

이러한 남편의 생각 때문에 합의 조정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라면 남편의 요구 사항과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합의 조정을 해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남편은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합의 조정부터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경위부터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서로의 재산이나 소득 등도 확인하고요

 

이러한 가사조사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할 말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관이 알게 되고 조사 보고서를 쓸 때 참고하거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가능하면 조정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한 과정이죠

 

이렇게 조사관은 조사가 끝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이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고요

추가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하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돈을 관리했다고 하니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적금이나 보험 주식 등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집만 나누고 협의이혼을 했으면 다른 재산은 그냥 아내에게 주려고 했지만 소송을 당했으니 모두 확인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만큼 아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면서 다투다 보면 소송 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은 다투지 않겠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다투어야 하거든요

특히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이 될 경우 대폭 줄어들 것 같네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인정이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전업주부인 아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좀 더 많이 인정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이제 남편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변론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응을 해야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답변서를 준비하고 반소장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된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대응을 한다면 아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게 끝낼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때는 판결에 의해서 줄 것은 주고받은 것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솔직히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화도 나고 좋지 않은 감정이 먼저 앞선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좋게 끝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합의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하네요

너무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거나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 할 일이 많거든요

남편도 아내에게 청구할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인정을 한 것으로 오래를 당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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