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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7.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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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바뀌면서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호적이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출생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바로 호적에 모를 정정할 수 없거든요

호적에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해도 친모의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 자식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이때는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야 하죠

이럴 때는 다시 그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친모가 출생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결문이 있어야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호적을 정정하는 문제는 사정에 따라서는 여러 번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 소송을 할 때는 출생 당시 친모의 혼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해야 하고요

 

친모의 혼인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산 입력에서 오래전 혼인관계는 빠져있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모의 예전(구) 호적등본을 발급받아봐야 한답니다

구 호적에는 자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 입력에 빠져있는 것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출생 당시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소송을 한 번 더 하게 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친모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친모의 남편과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친부가 살아 있으면 친부하고 하면 되고요

친모의 남편이었던 사람하고 해야 하고요

 

만약에 친부가 사망했다면 친부의 혈족하고 해야 하고요

친부의 형제하고 하면 되거든요

친부에게 아무도 없으면 남편 쪽하고 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존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미 사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남편의 혈족을 찾아야 하고요

형제 등이 확인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대게의 경우는 연락이 끊어져서 안되고 서로 왕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었던 사람이 생존해 있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힘들게 되는 것 것이죠

 

이럴 때는 소송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친모의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부와 찍었던 가족사진이나 학적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야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호적을 정정하는 일은 친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미혼모로 출산을 했다면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고요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죠

저희가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친모가 미혼일 때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친부가 혼인중인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오래전에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다가 나중에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유부남을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친부인 유부남이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이럴 때는 호적을 정정하려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있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한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이 있어야 하고요

출생 당시 친모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친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친모에게 꼭 혼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어서 알려주지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할 때는 꼭 구 호적등본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들 중에는 서류 상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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