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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혼자 키운 자식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소송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혼자 키운 자식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소송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7.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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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혼자 키운 자식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소송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다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키우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어 내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도 어느덧 성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부에 대한 생각은 잊을 수가 없죠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나게 되고 힘들 때마다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은 자식이 성인이 된 뒤에도 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좋은 기억보다는 점점 괘씸하다는 생각이 더 든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도 친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엄마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부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자식이 성인이 된 뒤에 친부를 찾으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받고 싶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자식의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답니다

그러더니 연락을 피하면서 모른체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배신감에 화도 나고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친부 없이 혼자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점점 연락이 안 되었고 나중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번 연락을 한적 있었다고 하네요

몇 년 만에 연락을 해서인지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나왔고요

양육비를 달라도 했더니 거절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안 받았고요

그 뒤로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이제는 성인이라고 하네요

성인 된 자식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빚이 남아있고요

그래서인지 자식도 고민이 많아졌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식이 먼저 친부에 대한 말을 꺼냈다고 하네요

어디서 알아봤는지 소송을 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자고 하고요

친부를 찾고 싶다고 하면서 인지소송을 하자고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친부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식의 말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의 계속된 설득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자식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원한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럴 때는 자식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해야 하고요

자식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과거 양육비는 자식이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매월 몇십만 원으로 성인 될 때까지 총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 후 일시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청구하게 될 양육비는 1억 원이 넘을 것 같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하여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 같네요

 

이러한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부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부의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죠

 

그리고 소장 접수 후에는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판사님이 친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시거든요

수검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의 김치 명령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인정을 하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준 과거 양육비도 줄 수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합의 조정 등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친부의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친부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인정이 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해둘 수 있고요

 

그리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미루면서 피하거나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금액에서 친부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신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양육비로 지급받을 때보다는 약간 적게 인정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가더라도 최소한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은 인정해 주실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친부의 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송이 없을 겁니다

소장을 받고도 인지를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자식으로 밝혀지만 양육비는 당연히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혼자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네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한 번씩 생각은 했었어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도 생각은 바꾸어 이제라도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친부에게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자식을 키우던 분들이 나중에 인지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모두들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자식의 친부를 찾아주려는 목적도 있고요

친부가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도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저희가 인지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서야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친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분도 인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친부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좋게 끝나겠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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