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친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별거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
- 양육비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
- 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
- 위자료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소송
- 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답니다
몇 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폭력적인 성격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생활비를 안 주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질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하는 이혼과 똑같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고 헤어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합의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한 후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로 살더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엄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엄마 혼자 단독으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가 되고요
아빠가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공동으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가 되고요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는 부부가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출생신고를 미혼모로 했다면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관없지만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번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무책임한 남편이 가장 역할을 포기한 채 계속 백수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약간의 돈을 지급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죠
이렇게 남편하고는 헤어졌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정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인지(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몇 달째 양육비를 안 주고 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아이를 데려간다는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런데 전 남편은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평소에도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육아 때문에 자주 싸웠거든요
그러나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주기 싫어서 어린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지정받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양육비는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답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 이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전 남편의 소득이 없거든요
우선 이렇게 청구한 후 합의를 하자고 해보고요
양육비 못 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성격상 소장을 받으면 쉽게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평소에도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혹시 모르니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면 굳이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전 남편의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전 남편의 능력이 확인되고 판사님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가 몇십만 원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전 남편이 백수라고 하니 양육비가 적게 인정될 것 같네요
그래도 최소 몇십만 원은 인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조금씩 인상된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죠

이분이 소송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는 것이랍니다
아이를 공동 친권이나 양육권으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 때 공동 친권자인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소 이전이나 전학 등을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어차피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혼자 키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을 하면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은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때문이라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의사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합의를 할지 재판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승소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고요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하고 똑같거든요
위자료도 합의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해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지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면 아이들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해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사정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현재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안 준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질 때는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이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된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거나 양육비를 받아야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골절 및 화상 치료를 받은 아내가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0) | 2020.07.21 |
---|---|
재산분할 합의를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한 아내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대응 (0) | 2020.07.21 |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0) | 2020.07.16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혼자 키운 자식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소송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0) | 2020.07.15 |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0)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