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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와 2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 소송 본문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와 2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 소송 [무료법률상담(문자) 010-3711-0745]
결혼한 부부의 별거가 길어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별거 기간이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된다면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마디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니까요
이렇게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답니다
이미 정도 떨어지고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라서 함께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삶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때가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해도 이상하게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연락을 피하고요
그래서 이혼도 쉽지 않아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별거를 20년 넘게 하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결혼 후 남편이 돈 문제 여자문제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집을 나갔을 때 찾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찾는다고 들어올 사람도 아니었고요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것이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아이들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마음은 편했답니다
어차피 남편은 돈도 안 벌어서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게 나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아이들 보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아들하고는 연락을 주고받았다네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하네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먹고살다 보니 바빠서 지금까지 미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것이죠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 갑자기 20년 만에 집에 들어오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강제로 쫓아낼 수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급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죠
남편의 서주지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그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요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뿐이랍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고 양육비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소달을 시킨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상한 답변을 할 때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쉽게 안 해주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한다면 아내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가출한 후 20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다만, 판결까지 가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랍니다
이렇게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발리 접수해서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먹고살기 바빠서 못하기도 하고 이혼이 하기 싫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급한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지금은 이혼이 급해졌거든요
그동안 계속 미루면서 살다가 갑자기 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죠
그다음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송을 한 후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은 될 테니까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든 합의 조정으로 하든 판결로 하든 이혼은 당연하거든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별거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는 건 시간문제이고 다시 합쳐서 힘께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니까요
저희는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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